17일 오전 10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2차로인 상록로. 승용차 한 대가 속도 측정 표지판 앞을 지나갔다. 시속 38㎞가 찍혔다. 이곳의 제한속도인 30㎞를 훌쩍 넘겼다. 5분 동안 통행한 차량 32대 중 15대가 제한속도를 위반했다. 30㎞ 이하의 차들도 표지판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 뒤 곧바로 가속했다.
통행 속도를 줄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됐지만,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위협 받고 있다. 이면도로는 주택과 상가를 오가는 보행자가 많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시속 30㎞ 이하'의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차들이 규정된 속도를 넘어서 운행했고,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이날 살펴본 수성구 상록로는 주변에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했고, 도로를 따라선 상가가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린이와 노인 등이 지나는 차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횡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변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여기 교통상황은 엉망"이라며 "도로 폭이 좁아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고 속도를 잘 줄이지 않는 차들도 있다"면서 "제한속도만이 아니라 보행자용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구 동변초교 앞 4차로 도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오후 1시쯤 5분 동안 통행한 차량 14대 중 7대가 제한속도를 위반했다. 속도 측정 표지판을 통해 자신의 차량 속도를 알 수 있음에도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는 시속 45㎞로, 감속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5세 딸을 둔 이모(40·대구 북구 동변동) 씨는 "5030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운전자들이 제대로 준수할지는 모르겠다"며 "학교와 아파트 인근에선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운전자의 의식 변화와 경찰의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속카메라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더 위험했다. 대구 동구 신암동 한 빌라 밀집지역에서는 도로 양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 보행자들이 주차된 차를 피해 도로 가운데까지 나왔다.
순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하던 박모(80) 씨는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상황에서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오면 피할 방법이 없어 겁난다"며 "뒤에서 갑자기 차가 올 때는 더 위험하다"고 했다.
주민 김모(45·대구 동구 신암동)는 "제한속도 하향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얻긴 힘들 것"이라며 "단속카메라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바닥에 다른 색을 칠하는 등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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