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 돌연 어제인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다음 날인 18일 알려져 화제가 된 가운데, 이날 이례적으로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조사를 받은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이성윤 지검장을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4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불응해왔다. 그러다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로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을 두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는데, 이게 이성윤 지검장의 외압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우선 그동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자기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최근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를 받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 측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이 같음에도 마치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총장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 구성원들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고,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성윤 지검장이 받고 있는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누구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 혐의를 부인했다.
이성윤 지검장 측은 그 근거로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를 언급했다. 당시 안양지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총장 지시를 다시 일선에 내려보낸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 측은 "자의적으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성윤 지검장 측은 이성윤 지검장 외에도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법무부 감찰국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다수 검사가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관할은 공수처에 있다"고 강조, "관련자 상호 간 행위 내용이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해 의혹 전체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균형 있게 수사 및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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