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 울진군의회 의장의 제명을 바라보며

동료 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동부지역본부 이상원 기자
동부지역본부 이상원 기자

울진지역 사회의 최대 이슈였던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의 거취 문제가 제명으로 일단락됐다.

울진군의회는 19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의장의 제명건에 대해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를 지켜본 군민들은 착잡함을 토로했다. 한 군민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닫게 됐다"고 했다.

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공복이 억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결국 제명까지 당했으니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 의장은 지난 2015년에도 의장 신분으로 소나무 분재 절도 혐의로 의원직을 사퇴한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이 사건으로 울진이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 사건 당사자인 이 의장은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 군의원에 당선됐다.

그를 선출한 유권자들을 탓할 수는 없다. 유권자들은 차선이라도 선택한 것이며,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이자 책임을 행사한 것이다. 아울러 한 번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부정과 비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 군의원들은 다르다. 그들은 군의회에서 자신들이 직접 의장을 선출했다. 의장과 평의원은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의장은 군의원과 군의회, 나아가 군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다.

그래서 군의원들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군의원들은 그런 그를 의장으로 다시 선출하는 실수(?)를 범했다. 결국 의장 신분으로 절도를 저질러 의원직을 사퇴한 기록을 남긴데 이어 현직 의장으로 뇌물수수로 제명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흑역사를 남기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의원 자질론이 불거지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언제나 일부로 인해 전체가 매도당한다는 점에서 억울하겠지만 말이다.

물론 이 의장은 지금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섣불리 재단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울진군의회 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김정희 부의장은 제명 결의 후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의원 품위 유지와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부디 헛된 말이 안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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