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욕시설 또 n차 전파, 17명 감염…특별방역 '무용지물'

15일 최초확진자 발생 뒤 사흘만에 이용자 13명 누적 확진
사우나 남탕 이용자→헬스장 이용자로 검사 대상범위 확대
서구 S사우나, 방역수칙 위반 사례 없어 감염 전파경로 '미궁'

지난달 2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직원들이 관내 한 목욕장 내 특별방역 대책 권고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직원들이 관내 한 목욕장 내 특별방역 대책 권고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목욕시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뒤 무더기 감염으로 번졌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지역감염 24명 중 11명이 서구 내당동 S사우나 관련이다. 이 가운데 사우나 시설 이용자가 7명이고, 나머지 4명은 n차 감염 사례다.

S사우나(남탕)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최초 확진자 A씨는 15일 유증상으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확진됐다. 14일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 감염경로는 불분명하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확진 당일인 15일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사우나를 방문해 한 번 방문 때마다 30~45분가량 이용했다.

A씨의 확진 뒤 이용자를 중심으로 추가 확진사례가 이어졌고, 사흘 만에 S사우나 관련 누적 확진자는 17명(이용자 13명, n차 4명)으로 늘었다.

S사우나는 헬스장을 갖춘 복합체육시설로, 현재는 헬스장 이용자를 포함해 약 900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최근 남구 H사우나, 동구 D사우나 등 목욕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4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목욕장업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 또는 안심콜) 인증 의무화 ▷이용시간 1시간 제한 강력 권고 ▷공용물품 사용금지 ▷달 목욕(정기 이용권) 신규 발급 금지 ▷목욕장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등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아울러 세 차례에 걸친 목욕장업 특별 점검을 벌였을 당시에도 S사우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적이 없었다.

A씨를 포함해 확진된 S사우나 이용자 대부분이 회원권 이용자로, 출입이 잦았다는 점 외에는 이렇다 할 감염 원인을 찾지 못했다. 출입자 명부 관리, 공용물품 사용금지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시와 관할 보건소는 목욕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점이 무더기 감염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전파 경로를 조사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S사우나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된 적이 없고 이용자 수도 많지 않아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 점검과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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