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이규원 검사 측 "김학의 의혹 연루 기소에 헌법소원, 윤중천 면담보고서 보도 기자도 고소"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 기소는 위헌이라고 주장,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규원 검사 대리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언론에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에 연루돼 이달 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규원 검사는 앞서 성 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이 야간 시간대에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건의 사건번호를 이용해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 출국을 막은 것은 물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차규근 본부장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학의 전 차관의 신상정보 및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인 점을 감안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 요청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기소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수천 변호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기사가 나온 당일인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고소인 조사는 오늘(19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수사를 맡은 이규원 검사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6차례 면담했는데, 이후 작성한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내용이다.

이규원 검사가 '질문한 내용'이 윤중천 씨가 '답변한 내용'으로 바뀌어 면담 보고서에 적혔고, 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가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해당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