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쪼개기 돈사 허가' 봉화 공무원 수사 착수

경찰, 감사 자료·관련 진술 확보

봉화도촌양계단지내에 돼지 돈사로 축종변경된 1.2.3 농장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위성 사진 캡처
봉화도촌양계단지내에 돼지 돈사로 축종변경된 1.2.3 농장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위성 사진 캡처

경북 봉화경찰서가 쪼개기 돈사 허가로 말썽(매일신문 4월 1일자 10면 등)을 빚는 봉화군 담당 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봉화경찰서는 최근 수사를 의뢰한 봉화군 감사팀 관계자를 불러 감사자료 등을 제출받고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봉화군 감사팀은 지난 9일 쪼개기 방식으로 허가 진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봉화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담당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국 최대 규모의 봉화 도촌 양계단지에서 A법인이 쪼개기 방식으로 돼지 돈사를 허가(축종 변경)받은 뒤 매매한 투기 의혹과 인수한 B법인이 다시 가축분료처리시설을 허가 변경하면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자, 봉화군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문제의 A법인은 전체 농장 중에서 2018년 10월 도촌리 544-1번지(부지 6천862㎡)를 3농장으로, 지난해 2월 도촌리 566-8번지(부지 7천208㎡)을 1농장으로, 지난해 3월 도촌리 566-9번지(부지 6천341㎡)를 2농장으로 분리해 계사에서 돈사로 축종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는 봉화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 예고(2019년 3월 21일)를 앞둔 시점이다.

또한 지난해 2월 28일 3개 농장을 B법인으로 매매 이전했고, B법인은 다시 지난해 11월 6일 3개 농장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1·2·3농장에서 공동 사용하겠다며 기존 1농장의 가축분뇨시설 20㎥를 60㎥으로 변경 허가 신청했다. 이 과정에 허가서류에는 1농장의 부지면적과 사육 두수만 표시한체 1·2·3 농장이 공동사용하겠다는 표시만 한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도 받지 않고 7일 만에 전격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봉화군 허가담당팀은 한달 이상 허가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민원인이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신청을 요구했고 공개정보 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에도 "민원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한달 뒤 공개하겠다"고 미루는 등 지속적으로 말썽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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