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소유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땅 투자에 대한 일정 부분 제동 장치가 필요한 것은 물론, 내국인들과의 형평성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2천41만2천㎡에 달했다.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천199만8천㎡에서 지난해 상반기 2천41만2천㎡로 841만4천㎡가 증가, 4년 만에 70%나 급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대거 늘어났다. 2016년 2만4천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5만4천112건으로, 약 3만건(120%) 폭증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2016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는 2조7천억원을 기록해 30% 상승했다. 이 기간 미국은 4%(약 5천600억원) 증가했고, 일본은 4.5%(1천2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중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외국인이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천186건이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지난해에는 4만3천34건에 이르면서 약 58%나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2016년과 지난해를 비교할 때 중국인들이 경기도에서 보유한 필지는 6천179건에서 1만7천380건으로 180%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같은데 각종 규제는 오히려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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