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던 50대가 출소 반년 만에 또 다시 구속됐다.
20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A(51)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 50분쯤 안동시 동부동 한 술집에서 양주 등을 마신 후 술값 4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24일과 25일에도 술집 2곳에서 7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않고 도주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상습적 무전취식으로 동종 전과가 20범 이상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비슷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 지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