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인이 양모, 세 번째 반성문 "남편은 학대 몰랐다"…검찰은 "알면서도 방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3.17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3.17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가 재판부에 '남편은 자신의 학대 행위 등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시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장 씨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반성문에서 남편이자 정인이 양부 안모 씨가 정인이에 대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는 '남편한테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해 당신까지 처벌 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안 씨에 대해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 사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평소 장 씨가 아이에게 폭력적이었다는 점을 안 씨도 알았을 거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대해 "안 씨는 장 씨가 아이를 학대해 심하게 때리고, 무성의하게 아이 데리고 다니는 건 몰랐다"면서 "장 씨는 (정인이 몸에 생긴) 멍 등을 갖은 핑계를 대며 잘못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가 방치되고 장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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