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지방세 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고액체납자 가상화폐로 은닉한 재산 끝까지 추적"

경상북도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천980명(1천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을 납부토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고액체납자 20명의 주식 계좌를 압류했고 자진납부(6명)를 통해 3천400만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해 12억원을 각각 징수한 바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 및 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과 충북도, 대전 중구, 강원도 강릉시, 경북 경주시 등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 자산 압류를 추진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중 2천41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고, 세금 366억원 가량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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