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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끼리 사기 "성지순례 싸게 가능, 8천만원 편취"

징역형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징역형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목사가 동료 목사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성지순례를 하게 해주겠다며 8천만원을 편취,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8천569만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같은 목사인 B씨에게 여행사 상품 대비 1인당 200만원 싼 비용으로 성지순례를 하게 해주겠다며 접근, 수차례에 걸쳐 총 8천569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활비로 쓸 목적으로 B씨로부터 여행경비를 보내달라고 제안했고, 1년 후인 2018년에는 B씨에게 성지순례를 미뤄야 한다며 사과의 의미로 목사 B씨 및 교인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런데 이때 A씨는 항공권 및 체류 비용을 먼저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이 역시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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