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기소' 위기 몰린 검찰총장 후보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범죄적 일탈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들어가 면담 조사를 받은 일로 '황제조사'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랬던 이성윤 지검장이 이번에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가족 소유의 검은색 BMW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기사 노릇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다수의 대형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전해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본인이 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는 2018년 모 대기업의 조세 포탈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모 방송사 사장 고발 사건 등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이렇게 활약(?) 하는 동안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아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 검사 시절 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부분에 대해 '장차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청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면 이성윤 지검장의 행태는 범죄 행위임이 '상식적'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의 소환 통보를 4차례나 묵살했던 이성윤 지검장이 1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A4 6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김학의) 출금 당시 개입한 사실이 없고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사건의 수사 권한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간 의견 조율을 기다린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와 수사팀,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반부패부를 통해 안양지청 지휘부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영향을 미쳤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으로 안양지청 수사팀이 최초 작성했던 수사 보고서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확보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수사)진행 계획이 없다'는 최초 보고서에는 없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에게 상당히 불리한 물증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최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은 20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에 참석, 영화 '명량'에 나온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인용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장에 있어 장수의 의리는 충성에 있고 그 충성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수사에 있어 검찰의 의리는 정의에 있다.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끼는 대학 후배이든,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이든 간에 '국민을 향한 정의의 검찰'은 범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조남관 대행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완벽히(?)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윤은 '살아도(검찰청장이 되어도) 죽은 것'이고, 조남관은 '죽어서(검찰총장이 못되고 검찰 인생이 끝나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지에 몰린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또 다른 '꼼수'를 발휘했습니다. 22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본인(이성윤)에 대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에 대해 외부 시민과 전문가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률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이 본인의 기소를 막기 이해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차기 총장 추천이 있기 전에 기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썩은 양파' 박범계의 법무부가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기로 해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더욱 코믹한 것은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 장본인이라는 점입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신청으로 지난해 7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현 광주지검 차장검사) 수사팀은 이를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했고 9개월째 불기소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대검에 중간 절차 없이 신속히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시간끌기 꼼수'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어쨌든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검사(檢事) 이성윤'입니다.
▶'최후의 만찬 13인' 졸도하게 만든 김진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을 비롯해 온갖 부적절한 행태로 비난을 샀던 김진욱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13명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공수처는 태동기에 있어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하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말씀입니다만, 특별수사 경험은 없으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공수처 검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검사 숫자가 적다는 우려가 많지만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의 사람이 있다.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이 13명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 (공수처 검사들이) 그보다 훨씬 양호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공수처 신임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포함) 중에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는 김성문 부장검사를 비롯해 4명 뿐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특별수사통은 아예 없습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연줄 채용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석규 부장검사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근무했던 로펌 출신이고, 김성문 부장검사는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옛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변호사로 활동하다 임명장을 받은 16일 사임했습니다.
김숙정 검사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을 지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 입시비리 의혹에서 '스펙 품앗이' 의혹을 받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여당 인사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승규 검사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7월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인물입니다.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이승규 검사의 부친인데, 재임할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헌재연구관으로 일했습니다.
허윤 검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이었던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의 수석대변인으로 일했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고교 후배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법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좁디 좁은 우리들의 나라'입니다.
공수처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도 우려스럽습니다. 공수처는 정원 23명을 다 채우지도 못한 17명을 선발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추천 명단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서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후보 4명을 탈락시키고 13명 만 승인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삼척동자도 알만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방해처' '고위공직자범죄은폐처'로 만들려는 '꼼수'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인물들을 각종 연줄로 처장부터 평검사까지 '꽉' 채웠다는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후보로 공식 추천했던 이찬희(공수처 자문위원) 전 변협회장이 사천(私薦)을 통해 공수처 인사에 두루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이외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운국 차장은 이찬희 전 변협회장의 서울 용문고 후배이며 변협 부회장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비서관(5급 상당) 역시 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 비서관의 아버지는 전직 울산변협회장으로 이찬희 전 변협회장과 친분이 있고, 민주당 울진군수 경선 출마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정'을 울부짖는 20대들이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 이유가 여기서도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기관인 공수처의 인사추천이 변협의 공식 기관 추천이 아니라 개인 간 관계에 따른 밀실 추천이었다는 점입니다. 김대광 변협 사무총장은 "변협의 인사 추천은 밀실 인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반드시 공문으로 하게 돼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비서관이나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변협이 공식적으로) 추천한 기록은 없다"고 언론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김진욱의 공수처는 또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달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로 에스코트 한 이유에 대해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호차는 일반 업무용일뿐 피의자 호송 차량이 아니고, 개조된 전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밖에 자체적으로 출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출범 후 자체적으로 피의자 출입 관리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수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과 위선의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그토록 만들고자 했던 '공수처'의 실체입니다. 이런 공수처 인물들을 '세상을 바꾼 예수님과 그 제자'와 비교·비유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김미리 가고 마성영 왔다', 역시 '거짓의 명수, 김명수'의 사법부답다!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대법원에 의해 질병 휴직 승인을 받으면서 3개월 간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판사의 휴직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뉴스가 되는 것은 '김미리'이기 때문입니다.
김미리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따라 그동안의 인사 관례를 깨고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면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를 맡아왔습니다.
김미리 판사는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들이 기소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공판 일정을 잡지 않아 '국민적 관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미리 판사의 '독선(?)'은 올해 2월 인사로 형사합의21부가 부장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한계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재판장을 맡은 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달 10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1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미리 판사가 병이 날 만도 할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미리 판사가 떠난 자리에 마성영 부장판사를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에 근무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우종창 전 기자의 혐의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농단 사건 담당 판사를 만나 식사를 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시키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우종창 전 기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우 전 기자가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제보 내용을 공적인 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어쩌면 국민은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지는 '김미리 시즌2'를 지켜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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