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단 내에서 감독·동료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故최숙현 선수의 사례가 업무상질병에 따른 사망이란 판정이 나왔다. 스포츠·체육계 관련 사례에서 이 같은 판정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21일 최 선수의 유족과 법무법인 수호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8일 최 선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은 적응장애다. 적응장애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처럼 스트레스나 충격적 사건으로 정서나 행동 면에서 부적응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낸다.
앞서 최 선수는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020년 부산시체육회로 팀을 옮겼다. 그는 경주시청 소속일 때 지도자와 선배 선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선수와 가족은 2월부터 6월까지 경주시청,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

최 선수는 지난해 6월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최 선수의 동료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우리를 집단으로 따돌리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김규봉 전 감독, 전 주장 장윤정 선수, 김도환 선수,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최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감독 등은 1심에서 징역 4∼8년형, 김 선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이번 판정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최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는 "1심은 상해치상죄만 인정했고 상해치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아직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이었는데 이 판정서를 근거 자료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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