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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첫 공판…출산 진실 밝혀지나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인물로,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 씨가 출석한 가운데 검 찰이 석 씨의 혐의를 입증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친딸인 김모(22)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 핵심이다.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이유와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씨는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석씨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사라진 여아의 행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등이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한편 석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사임한 것도 이번 재판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석씨가 검찰에 송치된 후 선임계를 낸 유능종 변호사는 DNA 검사의 오류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변론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지난 14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사임의 이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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