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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은닉 미수혐의만 인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모(48)씨는 법정에서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약취 부분은 부인하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호송차를 타고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억울한 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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