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 씨가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존처럼 "출산 사실이 없다"면서 여아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구미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석씨는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영아와 바꿔치기했다. 또한 김씨가 낳은 여아를 불상지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 "석씨는 올해 2월 9일 김씨의 집에서 발견한 여아 사체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용 신발과 옷 등을 구입하고, 사체를 담기 위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준비했지만 두려움 등의 이유로 되돌아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석씨의 출산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김씨가 낳은 여아의 행방도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씨의 변호인은 "석씨가 출산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고 했다. 반면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석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해 국선변호인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방청객은 "석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닌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면서 "오히려 검사와 재판부를 쳐다보면서 '수사가 잘못됐다'는 식의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4시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 조사에 대한 석씨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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