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형욱, 두 차례 위장전입…"이런 사람이 국토장관을?"

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격 도마에 올라
野 "文정부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특공 아파트 투기 목적 매매 의혹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내 서울지방국토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내 서울지방국토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주택 주무 장관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난마처럼 얽혀 있는 부동산 정책을 풀어갈 신뢰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2001년 1월로 당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던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이 초등학교 문제로 서초구 방배동으로 주소를 옮겨 교육 환경이 좋은 '강남 3구'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이다.

두 번째는 그와 가족들이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2003년 2월 이뤄졌다. 노 후보자 가족은 사당동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해당 아파트의 처분 문제로 노 후보자 처제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22일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 문제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노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투기 또는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5대 인사 배제 원칙 중 하나다. 다만 2005년 9월 이후로 적용하는 만큼 노 후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노 후보자가 특공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4년 만에 되팔아 2억원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도 논란이다. 노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 매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특공을 통해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전용 면적 84㎡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2013년 10월 완공된 이 아파트 분양가는 2억7천250만원이었다. 그는 3년 9개월 뒤인 2017년 7월 아파트를 5억원에 팔아 약 2억2천만원의 차익을 봤다.

특공은 세종시로 옮겨온 이전 기관 공무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는 전세만 놓다 팔았으니 투자 목적으로 사놓기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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