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고 기표란의 특정 위치에 기표해 사실상 공개·기명 투표를 한 혐의(2020년 7월 29일 자 8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22일 열렸다.
22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남광락 시의원 측 변호인은 "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부인한다"며 "투표시 구체적 위치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증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한 뒤 재판부에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황동희 시의원은 후반기 선거에서는 혐의 없음)에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의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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