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본인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의 합의 권유가 나왔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에는 문씨 측 변호인과 심 전 의원 측 변호인이 각각 자리했다
재판부는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을 통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이 다 적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좀 다친 마음을 그런 차원에서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재차 말했다.
문 씨 측이 합의에 동의할지도 미지수지만 심 전 의원 측도 다른 사건과 달리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문 씨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일부 야당의원을 상대로 각각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 씨는 심 전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소속 하태경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정준길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문 씨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2007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채용이 특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심 전 의원은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을 하며 채용 의혹을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에 기관주의 행정처분과 인사채용 담당자 3명의 견책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심 전 의원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재조사와 관련해서도 "2017년 고용노동부 관계자 인터뷰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 감사 대상에 (문준용 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씨는 이런 주장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2018년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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