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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선린복지재단 임원 해임명령 처분은 위법"…대구시 패소

"사전통지, 의견진술 기회 없는 해임명령 처분은 위법"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23일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대표이사 A(65) 씨 등 임원 7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명령 취소 소송'에서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A씨가 재단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재단 내 각종 비리가 드러나자 2019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을 근거로 임원 7명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6월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해임명령 처분을 내렸고, 재단은 그해 9월 4명의 임시이사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해당 임원들을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대구시로부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받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대구시를 상대로 "해임명령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임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대구시가 해임명령 처분을 내릴 당시 재단에 사전 통지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임명령 처분을 내리기 전 재단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위법도 있다"며 재단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구시는 "비리가 중대한 경우에는 잘못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 같은 절차 없이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해임명령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제외되는 예외적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대구시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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