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구 10만 이하 경북 12개 郡 '5인 사적 모임' 금지 풀린다(종합)

전국 첫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
이번달 12곳 코로나19 확진자 14명 불과…종교시설 수용인원 '30→50%'

경북도가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 브리핑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 브리핑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경북 12개 군 지역에 다음 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경상북도는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는 그동안 지역경제 등을 고려,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 거리두기를 완화해달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해 협의해 왔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12개 군 지역 사정에 맞게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군은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며 대응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곳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이다.

이달 들어 경북 지역의 12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6개 군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핵심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지자체 신고 행사 규모를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되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완화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하는 기초단체는 장기간 침체한 지역 상권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경북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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