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만 있고 택배기사는 없는 택배노조가 지역주민과 관련 기업들에 '갑질 프레임'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주도하던 서울 강동구 아파트 택배 거부 사태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면서 갑질과 다름없는 억지주장을 내세우는 노동운동에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아파트 택배 차량 지상 진입 금지를 두고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집회가 급작스레 없어졌다. 택배기사들의 참여 저조와 입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결국 철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노총이 택배기사들을 위하는 척 전면에 나서 선동한 것이 역효과를 냈다고 본다. 택배 기사들의 일하는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집회 활동과 주장 때문에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지난 택배 과로사 문제로 주도권을 잡은 택배노조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번에도 택배기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실제 이번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몇몇 노조원 뿐이고 일반 택배기사들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소비자이자 고객인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은 택배노조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의 '갑질 프레임'에 당했다고 반발이 크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자체가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충분히 이 사실을 택배기사들에게 고지했다"며 "인근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만 문제삼는 것은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려 했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쿠팡에 갑질과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주장에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갑질과 성희롱'이 심각하게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활동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경우 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사실관계확인서에 기술한 것을 쿠팡의 '갑질'로 포장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공공운수노조가 쿠팡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성희롱 사건 역시 노조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쿠팡 하청업체 직원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B씨의 경우 쿠팡 직원이 아닌 협력(하청)업체 직원이다. 원청인 쿠팡이 하청업체 직원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개입할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간 하도급법 관련해 원청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 주장해온 민노총이 하청업체의 인사 이슈를 원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가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직장인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법률 관계자는 "파견법 제 43조와 45조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직원의 인사나 노모 등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파견법 위반을 늘 문제 삼아 기업을 공격하던 노조가 법률 근거를 무시하고 허위주장으로 기업에 덫을 씌우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택배노조의 철수는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 기사 대부분이 시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배송 거부를 계속하다간 고립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조합원 확대 등 세력 확산을 위해 무조건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왜곡된 노동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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