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되지만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은 ▷헬멧 착용 의무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필요 ▷동승자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 등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자들이 특히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잠깐 이용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헬멧을 소지하기에 불편하고, 업체나 관련 기관이 이용자들에게 대여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착용한 탓에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전모(29) 씨는 "안전을 위해 헬멧이 필요하겠지만, 한번 갖고 나오면 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 이모(38) 씨는 "공유 헬멧이 있더라도 감염병 시국에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헬멧을 착용한다면 굉장히 찝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면허 소지 여부 파악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모(29) 씨는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 운전자를 대뜸 붙잡고 면허증을 요구하다가는 자칫 경찰들과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앱으로 연결하는데, 앱 자체에서 면허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이 헬멧 미착용의 경우 2만원부터 시작하고 최대 20만원 수준이어서 제재수단으로서는 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박신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신규 모빌리티라 도입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다.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를 위해서는 법의 규제가 필요한 시기"라며 "어느 정도의 범칙금이 적절한가보다 부과된다는 것 자체로 단속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재수단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