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취해서 70대 노인 때리고 겁탈한 30대, 12년 구형에 판사에 욕하고 '돌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1일 오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 이 욕설을 퍼부으며 재판장을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만취한 상태서 여관 주인인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A(32) 씨가 항소했다가 기각 당하자 재판부에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이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의 한 여관에 묵으면서 알몸으로 계산대를 찾아갔다. 70대 여관 주인이 놀라 문을 닫으려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일삼았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다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순히 상해를 입은 것을 넘어 외상 후 기억상실과 불안 반응의 증세를 보이고,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당일 소주 10병을 마셔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 가족과 언쟁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고, 할머니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기각했다.

A씨는 이날 재판장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언하자 재판장을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삿대질하며 성큼 다가갔다. 이에 법정 경위와 교도관 등 네댓 명이 달려들어 곧장 피고인을 제압했지만, 피고인은 바닥에 몸을 바짝 숙인 채로 끌려나가면서도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A씨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진짜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다"면서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담배를 하지 않고 개과천선해서 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간청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큰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