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란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말한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 의지를 밝혔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을 골자로하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고 강조한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밤 늦게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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