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란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말한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 의지를 밝혔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을 골자로하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고 강조한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밤 늦게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