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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로 투기' 현직 고령군의원 구속…군민 충격

대구지법 서부지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있어"
신도시 개발지역 매입 혐의…군의회 "조만간 윤리회 개최"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북 고령군의회 소속 A(59) 군의원(국민의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도착한 A군의원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군의원은 2019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신도시 개발 사업 대상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A군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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