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을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 군을 다음 주 초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만10살 이상 14살 미만)이라도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의 소년부 송치 방침'이 과잉 처벌이라는 비판에 대한 경찰의 해명도 이에 근거한다.
다만 경찰은 '비행히 극히 경미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의견을 보낼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같은 의견을 냈다.
경찰은 이날 촉법소년인 A군이 법적으로 훈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한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가 가벼우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선도조건부 훈방'을 할 수 있지만, A군처럼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심사위 회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학교 1학년인 A군은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에 붙은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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