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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40대 업주, 공무원에 욕설하며 머리채 잡았다

김포시, 폭행 혐의로 경찰 신고…과태료 300만원도 부과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경기 김포 한 음식점에서 40대 여성 업주가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받고 출동한 여성 공무원들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러 온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40분쯤 김포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여성 공무원 2명의 얼굴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사건 당일 이 음식점이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차 음식점을 방문했고,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는 정황을 포착해 행정절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확인서를 찢어버리고 이들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방역수칙 위반 2차 적발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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