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억 차익' 수성구청장 부인 '연호지구 개발' 자료 확보

남편 부구청장 재직 중 사고팔아…직위 이용한 정보 취득 여부 쟁점
대구경찰, 공직자 9명 등 모두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홍보소통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을 챙겨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홍보소통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을 챙겨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찰이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연호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당 구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과거 부구청장 시절 내부정보를 활용해 농지를 매입했는지 밝히기 위해서다.

대구경찰청은 27일 오전 10시쯤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홍보소통과 2곳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연호지구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압수수색은 김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김 구청장의 부인이 연호지구 개발 지정 전인 2016년 3월 연호지구 내 이천동 밭 420㎡를 2억8천500만원에 샀다가 3억9천만원을 받고 다시 판 것과 관련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당시 김 구청장은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에 경찰은 부인 명의지만 부부라는 관계에 비춰 해당 토지를 사실상 '공동재산'인 것으로 보고, 개발지구 지정 이전에 부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내부정보를 취득했는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수성구청은 이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수성구청장 등 공직자 9명을 포함해 108명을 상대로 부패방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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