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범 기간 동안 특별방역대책단을 구성해 호명면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 내 8개소 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한다.
26일부터 적용된 개편안에 따라 예천군은 사적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호명면 신도시의 경우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안동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풍선효과 우려된다.
이에 군은 혹시 모를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단을 구성하고 신도시 내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8개소를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김준호 예천부군수를 단장으로 시설별 10대 공동 수칙인 ▷방역 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간편 전화 체크인‧수기출입명부 등) ▷마스크 착용 ▷음식점 등 허용시설 외 다중시설 음식 섭취 금지 ▷손 씻기(손소독제 비치) ▷밀집도 완화(이용인원 제한) 등을 점검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신도시를 품고 있는 예천의 경우 인근 안동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