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27일 김태현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의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A씨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A씨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A씨를 살해할 계획이었으므로 범행에 필요하면 가족들도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A씨의 집에 침입한 뒤 동생 B씨와 어머니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사건 발생 이틀 만인 3월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A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게임을 함께 하고 메신저 등으로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A씨로부터 연락이 차단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태현은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공중전화 연락 및 지인을 통한 문자 전달 등을 통해 A씨와의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답이 없자 범행 1주일 전부터 A씨를 살해할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사흘 전부터 김태현은 청테이프 등의 범행도구를 훔치고, 상품 배달을 가장하기 위한 박스와 범행 후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했다. 범행 전날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대화내역과 연락처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
◆피해자 협박 정황 추가로 드러나
검찰은 김태현과 피해자들이 소유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총 16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재차 진행하며 추가 증거를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 2월 7일 A씨가 김태현으로부터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살아 봐"라는 내용과 욕설이 포함된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은 내역을 확보했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김태현은 A씨를 살해하기 전 그를 위협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냈으며 살해 후 컴퓨터에 접속해 A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수차례 접속해 자신과 관련한 내용을 탐색한 후 대화 내역과 친구 목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16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로 혐의와 동기, 범행 전후 상황을 파악했다"면서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지만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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