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시까지 과세유예 해야”

광풍 조짐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관련 입장문 발표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광풍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시까지 과세를 유예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만 챙기겠다면 '도둑심보'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다.

추 의원은 27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내년부터 투자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가상화폐의 발행·유통에 관한 제도 및 가상화폐 업권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추 의원은 폭탄 돌리기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거래안정성·투명성 그리고 공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감독, 코인 거래 안전성 기준이나 공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의 깜깜이 투자를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가상화폐 업체는 가짜로 공시를 하고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상장폐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온전히 투자자가 피해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추 의원은 "정부는 2017년 가상화폐 홍역을 치르고도 대응태세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부처 들 간에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무책임, 무능 정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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