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상화폐 과세, "조세 형평 고려" vs "시기상조"…與, 불협화음

"내년부터 20% 세금 부과를" 대외적 정부 방침 보조 맞춰
"주식 양도세 시기와 맞춰야" 일각 2030 의식 유예론 팽팽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이어 가상화폐 과세 여부를 두고도 '갈지자'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의 불협화음은 물론 당내 혼선까지 노출하는 등 집권 마지막 해에 민심 이반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전날(27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 힘을 실은 것이다.

하지만 4·7 재·보선 완패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을 확인한 민주당 내에서 가상화폐 과세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당장 과세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과세 유예론'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급하지 않을까 싶다. 2023년도에 주식시장 과세가 될 때, 함께 과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도 "암호화폐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며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공제를 5천만원까지 늘려주어야 하고 과세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 이견이 노출된 데 따른 진화에도 부심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에) 화폐적 성격이 없다는 데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면서 "수십조원이 거래되고 참여자가 400만명이 넘는 만큼 투자자가 제도적 미비에 따른 불법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도 당·정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즉답을 회피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이것을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진지한 토론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가상화폐 과세 논란이 차기 대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치평론가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가상화폐 열풍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도적 정비를 서둘렀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정부·여당이 실기한 측면이 크다"며 "이제라도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고 소득에는 조세가 따라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겠지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를 두고 혼선이 계속될 경우 이른바 '이대남'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상화폐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성급히 과세할 경우 대선 정국에서 불리한 건 여당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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