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북 나드리 e-커머스'(이하 경북 나드리) 사업이 지역업체가 진입하기 너무 어렵다며 관광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북도가 2019년부터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북 나드리 사업은 관광자원 홍보와 함께 지역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참여업체는 경북의 유료 관광지 2곳 이상을 패키지로 묶어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하고, 할인 금액만큼 경북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30~50% 할인가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업체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만큼 판매하기 쉬워진다.
문제는 경북도가 올해 참여 업체를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까다롭게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법이 정한 여행등록업체로, 관광지 입장권이나 관광숙박시설 이용권 등 2가지 이상을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공고기간 내에 업체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개별 협약을 거치는 식으로 바꿨다. 업체는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12개 시·군을 포함한 50개 이상 상품을 출시해야 하며, 기간 내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위주의 한두 상품 판매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원 조건만 충족하면 어느 업체든 지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의 상당수 군소 업체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가령 경주 지역 소규모 업체가 다른 지역의 상품 수십 가지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업체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e-커머스(전자상거래)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인데, 협약 체결 업체에 한해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게다가 경북도의 해명은 23개 시·군 업체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는 경기도 성남에 본사를 둔 업체 1곳만이 참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사업 초기부터 참여했던 이 업체는 지난해 경북도청 앞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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