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연일 가상자산(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언급) 관련 입장 및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전날인 27일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8일) 가상자산 시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다. 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며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속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요건 구비 등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는 올해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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