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초등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50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A씨(34·무속인)와 그의 남편 B씨(33·국악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 때 밝혀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서 낭독 등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의 의견서는 재판부가 대신 읽었고 변호인 측은 사실 여부를 답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이들은 공모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C양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같은(물고문) 행위는 짧은 시간에 이뤄진 것이며 특히 공모해 C양의 머리를 물 속에 넣고 빼는 행위를 50여분 지속한 사실은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서에 적시된 내용처럼 주장하느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A씨와 B씨는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의 범의(犯意)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인, 사망 직전 상태, 물고문 수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 달여 전부터 약 20차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숨진 C양에게 집에서 기르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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