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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좋은 '케이크'가 먹기엔 위험?…온라인 주문 케이크, 재료 살펴보니

식중독균·사용 금지 보존료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 주문 제작 케이크의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사용 금지 보존료 등이 검출돼 제품 전량 폐기되고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문 제작 케이크 및 케이크 만들기 꾸러미 총 14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식품 안전 등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타르색소 기준 초과' 제품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빵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인 소브산 검출(5건) ▷제품에 사용한 타르색소 미표시(5건) 등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제품도 5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 전량을 폐기하고 판매를 중단시켰다.

지자체는 해당 제조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현장을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곰팡이 식빵, 폐기용 호두까지 식재료로

곰팡이 식빵을 튀겨 러스크를 만들거나 폐기용 호두를 물에 씻어 재활용하는 등 불량 식재료를 유통한 식품 공장들도 식약처 현장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거나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

경북 지역의 한 업체는 상한 식빵을 재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4천900봉지(191만원어치)를 제조해 400봉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곰팡이가 핀 식빵 중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골라내 기름에 튀기는 등 2차 가공을 거쳐 과자로 만들었다.

강원도에 있는 모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깐 호두를 물로 씻어 말리는 방법으로 냄새를 없애 3.1톤(약 2천600만원어치)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 지난 호두 약 13.7톤(1억여원어치)와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칩 1톤 가량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문제 제품을 모두 폐기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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