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검사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한 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정 공수처법 6조 5항과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등 처장 추천과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8조는 '7년 이상 변호사의 경력' 등 공수처 검사의 자격과 임명 절차와 관련된 조항이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사실상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앤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12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 검사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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