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 자금 불법 모금" vs "다문화 무시"…이슬람 사원 갈등 재점화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 16개 단체, 북부서에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장 제출
대구 인권·시민단체 "공사 중지는 다양성 무시하는 퇴행적 행보"…북구청 규탄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 16개 단체가 대구북부경찰서를 방문해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 관계자들이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 16개 단체가 대구북부경찰서를 방문해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 관계자들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혁규 인턴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과 건축주가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사가 일시중지된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서로를 향한 고발과 규탄을 이어갔다.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는 29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슬람 사원 건축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건축 관계자들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수사 요구했다.

이슬람 사원 건설비용 6천만원 모금이 대구시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오현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대표는 "1천만원 이상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자나 모집 단체가 대구시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슬람센터 또는 이슬람 단체 이름으로 후원금에 관해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 또한 종교활동을 위한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 모집 사업을 위한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슬람사원 건축 모금은 사실상 하나의 종교활동으로 보고 있다. 건축자금 모금 행위 자체를 종교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대구참여연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은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를 규탄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을 찬성하는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단체 회원들이 29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을 찬성하는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단체 회원들이 29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를 비롯한 단체 회원들이 29일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축자금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를 비롯한 단체 회원들이 29일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축자금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은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인정해왔고, 세계화를 위해 차이를 인정하는 행정을 펼쳐왔다"며 "북구청의 공사 중단 조치는 이러한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퇴행적인 행정"이라고 했다.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차별 없이 구현돼야 할 행정이 일부 주민의 눈치를 보느라 공사를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며 "북구청과 대구시는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추후 북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정한 행정과 차별 없는 행정 구현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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