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돈봉투 DNA' 조합장, 결국 '당선 무효형'

대법 확정…영덕북부수협 긴급 이사회 열고 직무대리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협의 후 한달 이내 보궐선거일 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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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6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영덕북부수협 조합장 A씨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영덕북부수협은 4월2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수협장 직무대리를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후 한 달 이내에 수협장 보궐 선거일을 확정하기로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5만원권 12장 중 2장에서 A씨의 DNA가 확인되자 뒤늦게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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