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일본 정부가 각의를 통해 결정한 답변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내용은 유감"이라며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며 "이에 대해 이미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고 국제사회 역시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하여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대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에 사용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7일 해당 답변서를 각의(閣議)에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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