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기간 중 출산에 가까운 시기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투표에는 모두 249명이 참여, 찬성 239표와 기권 10표가 나와 가결됐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 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직업 종사 임신 근로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크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출산 전에는 최장 44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다.
아울러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을 거쳐 사업주에게 근로 조건 개선과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 등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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