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21대 총선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문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역의 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와 관련 기사를 작성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신문사 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9일 곽 의원을 낙선시키고자 ▷곽 후보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 및 영장 발부 담당 검사로서 사건 조작과 고문을 주도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이 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성명문을 소속 시민단체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뒤 언론사 약 20곳에 배포했고,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기사를 작성했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허위'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은 주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의혹 보도를 한 내용이었고, 유력 정당 및 정치인들의 지속적·단정적 의혹 제기도 있었다"며 "'공표된 사실이 진실일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인식이 점차 강화됐을 소지가 많아 이들이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여론 형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 소속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볼 때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곽 의원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당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각종 해명 기사가 나왔었다. 당시 자신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방을 하려면 팩트체크를 하는 등 적어도 자신의 주장에 책임은 져야한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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