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판정돼 법원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오전 대구지법 한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는 구치소 입소 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 실무관 등 직원 4명이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30일 A씨에 대한 PCR 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 당국은 A씨를 구치소 내 격리수용 공간에 머물게 한 뒤 건강 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격리에 들어갔던 직원들은 정상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