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30일 취업 활동이 금지된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 여성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산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4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여성 3명을 자신의 업소에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불법 고용된 이들이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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