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부패 사전 차단 장치…LH 사태가 결실 동력"

"공직사회 청렴 수준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SNS에 글을 올리고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된 지 8년 만이다. 그동안 이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돼 결실을 봤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품과 향응 수수를 막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장치"라며 "사후통제·사전예방 제도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글 전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입니다.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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