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고 있던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말 렌터카에 옮겨 싣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21일 오후 2시 13분께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울러 강화도 농수로까지 가서 시신을 유기한 이유와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겨울이라 인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친척이 살아 연고가 있었다"며 "그렇게 심하게 찌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죽은 누나의 휴대폰을 이용해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지난 2월 14일에 접수한 가출 신고를 취소토록 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A씨는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에 '어디냐'고 묻거나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는,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라고 답장한 뒤 대화 내용을 부모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 당일 경찰관이 누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누나인 척 '실종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신고 이후 사흘 동안 자신이 누나 계정으로 접속해 주고받은 거짓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수사관에게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누나의 발인이 있었던 지난 25일에는 시신 운구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으며, 경찰 검거 당시 경북 안동의 부모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 등 범죄심리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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