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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만 이용했던 '간부식당' 폐지하라, 전국 법원에 통보"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각급 법원의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던 구내식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전국 법원들이 관례적으로 법관 전용 식당을 설치해 일반 직원과의 차등을 둔 것을 없애라는 조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지방의 일부 법원에서 '간부 전용' 식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데, 이 같은 분류를 두는 것은 원래 취지가 아니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명칭을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오해가 있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1식당','2식당' 또는 대법원의 '매화식당', '난초식당'처럼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꾸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식사 중 재판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칠 경우 재판의 불공정성 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민원인들에게는 개방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지난달 대검 청사의 검찰총장 전용 식당과 간부 식당을 모든 직원이 이용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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