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죽인 후 인천시 강화도 한 농수로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2일 경찰에 구속됐다.
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27)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 등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우선 아파트 옥상에 열흘 동안 방치했고, 지난해 12월 말쯤에는 렌트카로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까지 운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석모도는 A씨의 친척집이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은 버려진 지 4개월 후인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13분쯤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고, B씨의 시신이 발견된지 9일만인 지난 4월 29일 경찰이 경북 안동에서 A씨를 붙잡은 바 있다.
경찰은 누나 B씨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4월 29일 오후 4시 39분쯤 안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때 확인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A씨에게 추가로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바일 뱅킹으로 누나 B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B씨를 죽인 후 B씨의 카카오톡 계정 등으로 B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부모가 B씨를 찾으려고 경찰에 했던 가출 신고가 지난 2월 14일 취소된 바 있다. 그러면서 경찰의 B씨에 대한 수색 역시 지장을 받았던 셈이다.
아울러 A씨는 강화도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을 (체포되기 나흘 전인)지난 25일 운구하는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을 가리는 부분이었던 것.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누나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는지" "누나의 장례식에는 왜 갔는지" "자수할 생각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A씨는 경찰에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범행 당일)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부모님께 죄송스럽다. 이번 일로 인해 부모님께 피해가 가지 않길 원한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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