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군수 물러나라" 때 안가리고 시위…주민 "소음 괴로워"

임금협상 요구 군위군 공무직 노조, 부군수 사는 대구 아파트 앞 집회
한방중 30분간 확성기 사용 소동…경찰 "법적 문제 없어 개입 못 해"

군위군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가 2일 오후 9시 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이 사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벌이자 이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을 호소하며 항의하고 있다.
군위군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가 3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
군위군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가 3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

기간제 경력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3일부터 파업 중인 경북 군위군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가 2일부터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군위군청 공무직 160명 중 92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군위지부는 2일 군위군과 가진 8차 임금협약이 결렬되자, 이날 오후 9시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의 자택이 있는 대구 북구 A아파트 앞으로 집회 장소를 옮겨 '부군수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30분 여간 집회를 벌였다.

한밤중 난데 없는 확성기 소리에 놀란 아파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다음날인 3일 오전 5시 55분 쯤부터 소동은 재현됐다.

한 주민은 "확성기 소리에 놀라 아기가 잠이 깨는 바람에 오전 6시에 밖으로 나가 확성기를 꺼달라고 노조에 요청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북구 한 맘카페 게시판에도 "시끄러워서 뭘 할 수가 없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가 쑥대밭이 된 느낌이다. 언제까지 이럴 지 걱정이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현재 A아파트에는 536가구가 있으며, 건너편 B아파트(974가구) 주민들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에 법적 문제가 없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민노총 군위지부는 이달 30일까지 A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해놓은 상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군위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경북도청 앞에서도 8차례 집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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